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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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비디오물 제작, 배급업의 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 공통사항
   - ① 개인: 신청인 신분증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 신고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서)

※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위임장(인감날인), 방문자 신분증
  ②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방문자 신분증

※ 변경 사항
1. 상호․ 법인대표자 변경: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제작품목 변경: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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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됨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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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