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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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친권자·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은 시․도 교육감에게 발급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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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