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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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인쇄사 신규 신고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인쇄사를 하고자 하는 신고하는 업무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인쇄시설확인 -> 처리기간(3일) -> 신고필증 교부
처리요건 축물대장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공장 등이어야 함
구비서류 ※ 인쇄사 공통사항
   - ① 개인: 신청인 신분증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공장 등이어야 함)
   - 인쇄시설관련 증빙서류(시설증명원(인쇄협동조합 발급) 또는 인쇄기기 구매계약서)
   - 수수료 없음


※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②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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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면허세 납부 후 수령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


※ 시군구청에 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와 별도)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체납)됨.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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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