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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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40000 면허세 없음(단, 권리의무승계는 36,000원)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포함)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검토->실태조사->결재->허가증교부
처리요건 수집운반업, 처리업의 허가기준에 타당해야 함.
구비서류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5.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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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⑥란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안에 파쇄?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16>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내지 ⑥, <17>및 <18>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740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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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