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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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분뇨 수집·운반업 변경 신고
민원분류 수질관리개선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3,0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분뇨수집운반(정화조청소대행업 포함) 허가(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1부
-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국가 기술자격증명 사본 1부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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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 상호변경
- 운반차량의 변경
- 기술인력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
-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 허가를 받지않고 영업을 하는자 : 고발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담당연락처 02-2155-6737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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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