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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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o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처리절차 1. 신고서제출 (가능한 아래 2번, 3번의 전자신고를 권장드립니다.) ->수리
2. (행정안전부) Wetax.go.kr ->신고하기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유형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신고
3. (서울시) Etax.seoul.go.kr->신고납부->법인소득분->유형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신고
  * 서울시이외 타시도에도 사업장 소재하는 법인은 2번의 행정안전부 Wetax를 이용해서 전자신고,
    서울시에만 사업장 소재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번 이용해서 전자신고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아래 서류 함께 제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액조정계산서
6. 안분명세서 (단일사업장은 제출제외)
7.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 1 ~6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단 2~6은 본점 소재 지방자치단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봄
관련법제도 지방소득세법 제6절 제103조의19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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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o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 신고납부(안분내역 필히 제출)
o 특별시,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o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담당연락처 02-2155-5224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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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