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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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기간 4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휴지)신고,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기안→대장정리→통지
처리요건 폐지 또는 휴지 신고시 서류 또는 현장확인 후 처리
구비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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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폐지신고시 신고증 회수
담당연락처 02-2155-8873 담당부서 어르신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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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