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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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노인여가 시설로 규정된 경로당, 노인교실 설치신고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기안→대장등재→관인날인→교부
처리요건 신고사항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실사를 확인 후 결정
구비서류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합니다)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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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873 담당부서 어르신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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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