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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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계산서 및 명세서 신고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단,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매월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처리절차 1. (서울시) Etax.seoul.go.kr->신고납부->특별징수분->내용을 기재하여여 신고
2. 관할 구청에 신고(서면제출)
처리요건 법정 서식으로 신고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같은법 제100조의 5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직접방문,팩스,우편발송 가능
담당연락처 02-2155-5224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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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