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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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1. 납세의무자
  : (법인/개인) 사업소별 급여총액이 최근12개월간 월평균 1억8천만원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2025.1.1.~)
   ** 2020.1.1.~2024.12.31. 월평균 1억5천만원 초과
2. 과 세 표 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 총액
3. 세율및기한 : 월급여총액에 0.5%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4. 신고납부서 : 붙임
5. 1억8천만원 초과 사업소의 경우 사업소별 안분내역서 작성 : 붙임.주민세(종업원분)사업장별 안분내역서
6. 우리구 관내 소재 사업장별로 급여등 명세서 작성 : 붙임.주민세(종업원분)_작성명세서
7. 건설업의 경우 공사 현장별 급여지급현황(공사기간 전체 현장별 각각 작성): 붙임.주민세(종업원분)공사현장별_직원급여지급현황

문의 :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02-2155-8784~8
처리절차 *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서 작성 후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신고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 납부 후에는 별도로 신고서 제출 등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서 및 납부서 다운 ->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금융기관 납부 및 지방소득세과 제출
처리요건
구비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급여및상여대장          
사업장별안분내역서
사업장별 종업원수 및 급여지급현황
주민세(종업원분) 작성명세서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84조의2 ~ 제84조의7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http://etax.seoul.go.kr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담당연락처 02-2155-8784~8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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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