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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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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 면허세 등록세 : 15,000원
사무내용 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반품, 차령초과, 멸실, 수출, 도난, 면허등이 실효·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 또는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업무
처리절차 접수→검토→자동차등록원부 출력 대조 및 확인(압류, 저당등)→번호판 인수→전산입력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장 반납의 경우 제외함)
3. 폐차인수증명서(폐차된 경우에 한함)
4. 경찰서장 도난신고확인서(도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함)
5.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수출로 인한 경우에 한함)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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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자동차 주소변경 사항
2. 등록원부상 저당권 말소 및 압류해제 여부
3.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여부
4. 말소등록 신청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
담당연락처 02-2155-720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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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도로과
  • 담당전화 02-2155-6985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