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자동차번호,법인상호·주소변경)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300원(번호변경시 번호판비 별도) 면허세 등록세:15,000원
사무내용 법인 상호 및 주소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서식 참조)
번호변경사유(소유권 이전후 60일 이내, 번호판 분실 등)로 인한 번호 변경시
처리절차 접수→변경등록신청서 등 구비서류 확인→전산입력→등록증 변경 부기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
2. 신분증(오시는 분), 자동차등록증
     (대리인 방문시 추가서류: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일 경우 추가서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3. 자동차 등록번호판(번호변경시)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법인자동차 변경등록신고기간경과 및 변경등록누락시에는 과태료부과후 등록처리
(등기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후 과태료 부과)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 매 3일 초과시 : 1만원(최고 30만원)
법인자동차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의 경우 인터넷신청가능_기업지원플러스(https://www.g4b.go.kr:441/svc/main.do)
담당연락처 02-2155-721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