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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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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자동차)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면허세 등록세 : 채권가액의 1,000의 2
사무내용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키 위하여 민원인(개인 또는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목적물을 설정 등록하고자 할 때 처리하는 등록업무
처리절차 접수→검토→전산입력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2. 채권자,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각 1부.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4. 저당권자 위임장 1부
관련법제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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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721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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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