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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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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자동차)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 면허세 등록세 15,000원
사무내용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키 위하여 민원인(개인 또는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목적물을 설정 등록하고자 할 때 처리하는 등록업무
처리절차 접수→검토→전산입력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자동차저당권변경계약서 1부.
2.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4. 공동저당의 경유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포시한자동차의 목록
5. 대리신청시 저당권자 위임장 1부  
관련법제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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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721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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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