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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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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자동차번호판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동일번호에 대한 번호판재교부)
처리절차 접수→검토→확인서교부→번호판 제작소(송파구오금동) 방문후 교체
처리요건
구비서류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3. 신분증(오시는 분)
   * 대리 방문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훼손으로 재교부하는 경우, 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은 회수
2. 자동차등록 "비고"란에 봉인 재교부 일자 기재
3. 회수한 번호판 및 봉인은 폐기 대장에 등재후 파기
4. 자동차등록증
담당연락처 02-2155-721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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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