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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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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 신규등록(국산,수입) 신청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서울시 : 2000원, 서울시 외 : 2500원 면허세 취,등록세 : 취득가액의 7% 채권 : 취득가액의 5% ~ 20%
사무내용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록업무
처리절차 접수→검토→취등록세납부→전산입력→임시운행번호판 반납 및 번호판, 봉인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규등록신청서
  2. 자동차제작증
  3. 보험가입증명서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미발급시에는 미발급확인서)
  5. 세금계산서
  6. 내방자 신분증
  6. 대리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7. 기타(해당자만)
      - 자가용자동차사용신고(화물2.5톤이상, 특수차, 제주시 차량등록)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및 이사화물인 경우)
      - 신규검사증명서(부활차, 이사화물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인 경우)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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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7213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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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