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시에 20% 감경 혜택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단속(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처리절차 ☞ 서초구 관내 주정차 위반단속 후, 2~3일(전산등록 근무일) 후, 조회 및 납부 가능

※ 단속 후,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 과태료 금액 20% 감경,

※ 이후 체납 시에 (중)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자동차,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처리요건 - 단속일로부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기내(감경기간) 납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50% 감경은 별도 신청하셔야 함.
   -  전국에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공동 명의 시, 모든 소유자가 대상이어야 함.


- 사전통지서 납기 후(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 신청 불가​

구비서류 - 납부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 주․정차위반조회 단속민원 시스템 (https://traffic.seocho.seoul.kr) ☞ 아래 민원신청 클릭

  ​ARS 02) 2155-8480

  앱 STAX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고지서
관련법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아래 서식[안내문(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자진납부 감경)]을 출력하여 널리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자진납부 포함)하면 과태료 납부절차가 종결됨.

      의견진술, 이의제기, 환불 등이 불가



□ 자동차 압류내역 조회 인터넷 사이트(열람 무료)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차량번호로 전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인터넷 사이트
  ◉ 위택스(wetax)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 경찰서의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인터넷 사이트
  ◉ 경찰청교통민원24 [ 이파인 https://www.efine.go.kr/  ☎ 182 ]


담당연락처 02) 2155-7264~6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