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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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신청 및 연기신청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500원 면허세
사무내용 - 대상자 및 신청기간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날의 다음날(면허 2종류 이상인 경우 최종면허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 매 10년(65세 이상인 경우 5년)이 되는 날의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시 : 면허증 발급 일이 2019년 4월 24일의 경우 2029년 1월1일 ~ 12월31일)
  (※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신청방법 : 서초구청 건설관리과 건설기계팀 4층 (☎02-2155-6963) 방문접수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3.5㎝X4.5㎝) 1장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3톤 미만의 지게차) 또는 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 신체검사서(별지43호 서식참조-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운전면허적성검사취급병원에서 받음), 또는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제1종이상자동차운전면허증⇒3톤미만지게차필수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82조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년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필시 면허 취소 및 과태료 (최고 200만원)
치매, 알콜중독자 등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은 적성검사 불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5』에 의거 해외 체류중이거나 재해 또는 질병등 으로 부득이하게 정기적성검사 미필시 정기적성검사 기간 전에 연기 신청 가능
담당연락처 02-2155-6963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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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