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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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
민원분류 세금 처리기간 즉시(업무시간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지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제도
재산세과 팩스번호 : 02-2155-6568
* 팩스신청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확인 바랍니다.
처리절차 재산세 분납신청서 제출  → 분납 승인 → 분납고지서 발급 및  수령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542 담당부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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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