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이의신청(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 과태료 재판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신청 기한(원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 신청 전에 이의제기 해당 여부을 담당에게 전화 문의 요망



  ☞ 이의제기 신청 전, 법원 결정문 중에 경찰서 통보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3항]
      
      운전경력증명서(범칙금 등재), 보험료 할증, 벌점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확인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과태료(원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업무

☛ 과태료 재판(비송사건절차법)



※ 과태료 납부(자진납부 포함)하면 과태료 납부절차가 종결됨. 의견진술, 이의제기, 환불 등이 불가




- 부과된 원금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 신청 불가

- 독촉분, 체납분 과태료(가산금, 중가산금) 건은 이의제기 신청 대상이 아님.


※ 주정차위반 단속 후, 원금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 기간 내의 건은 의견진술 제출로 신청[전화 02) 2155-7296]하세요.


처리절차 이의제기 신청서(입증자료 함께) 제출 → 행정청 접수 → 관할 법원 통보 → 결정문 통보[선순위(신청인), 후순위(행정청)] → 결정문 불복(7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또는 이의제기 인용시 부과 취소)  
처리요건 - 신청인 : 자동차 소유자(법인), 법인 자동차는 법인등록번호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법원 요청사항)


- 신청 기한 : 원금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 결정문 통지 :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구비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 ☛ 아래 서식(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출력, 사용하세요.

- 입증자료 제출


※ 신청방법(입증자료 함께 제출) ☛ 신청(인터넷, 팩스 등) 후, 담당에게 수신 확인 전화[02) 2155-7261] 요망
- 직접 방문 작성 제출
- 인터넷 ( https://cartax.seoul.go.kr/ ) 신청(아래 민원신청 클릭)
- 팩스 [  02) 2155-7300 ]

관련법제도 「도로교통법」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항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



☛ 아래 서식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 신청서
- 안내문(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자진납부 감경)

을 (견본)다운로드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이의제기 신청 전, 법원 결정문 중에 경찰서 통보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3항]
      
      운전경력증명서(범칙금 등재), 보험료 할증, 벌점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확인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자동차는 법인등록번호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법원 요청사항)

- 부과된 원금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 신청 불가

- 독촉분, 체납분 과태료(가산금, 중가산금) 건은 이의제기 신청 대상이 아님.

- 신청[인터넷 https://cartax.seoul.go.kr (아래 민원신청 클릭)/ , 팩스 등] 후, 담당에게 수신 확인 전화 요망

- 법원 결정문 통지는 이의제기 신청 후,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법원 결정문 불복[7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서 접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이의신청)

담당연락처 02) 2155-7261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