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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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신청(체육관련)
민원분류 비영리법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시에 진달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구비서류 검토→법인설립 사무소 확인 →서울시 진달
처리요건 구비서류 갖추어야 함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관련법제도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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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71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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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