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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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업계획 승인신청(체육시설업)
민원분류 체육시설업 처리기간 40일
수수료 50,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등록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승인→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관련법제도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항)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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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1호)
담당연락처 02-2155-871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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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