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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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민원분류 체육시설업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체육시설업 변경시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경찰서 협조)→현장실사→신고수리→신고증명서 교부
처리요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른 시설, 설비,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변경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변경 : 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 등) : [변경되는 대표자명]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도, 양수인 모두 방문 시 : 각 신분증 사본
  - 체육지도자 변경 :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체육지도자 신분증 사본,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주소, 규모 변경 : 임대차계약서, 시설 및 설비 개요서(내부도면, 건축물대장)
3. 기 발급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원본
4.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관련법제도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및 별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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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당구장,무도장,무도학원 - 교육환경보호구역일 경우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결과 해제되어야 함.
2. 무도장·무도학원 -  상업지역,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 위락시설이어야 함.
3. 무도장·무도학원외 -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 (500㎡이상)이어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71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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