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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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민원분류 체육시설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사무내용

○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9경찰서 협조) → 현장실사→신고수리→신고증명서 교부
처리요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른 시설, 설비,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구비서류 체육시설업 신고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설 및 설비개요서(내부 평면도, 건축물대장) 1부
해당분야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체육지도자 신분증 사본
(스크린골프의 경우) 소방시설완비증명서(룸인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화재보험가입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우너본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
관련법제도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항)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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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무도장,무도학원 - 교육환경보호구역일 경우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결과 해제되어야 함.
2. 무도장·무도학원 -  상업지역,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 위락시설이어야 함.
3. 무도장·무도학원외 -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 (500㎡이상)이어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71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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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