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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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납세관리인 변경, 해임 신고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지정, 변경, 해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담당자 검토(승인) → 통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 신고서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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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528 담당부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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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