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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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재산세 물납 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재산세 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서류를 갖추어 재산세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관할 자치단체내의 부동산을 물납 신청하는 제도
처리절차 물납신청 → 검토, 결정 → 허가통지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필증 교부
처리요건 자치단체로부터 물납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재산세 물납 허가(물납부동산 변경) 신청서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수용,공매,감정가격 등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해당되는 경우)
4. 물납부동산 변경 신청시에는 당초물납허가신청서 사본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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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531 담당부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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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