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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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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5,000 면허세 40,500
사무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처리절차 신청→접수→결재→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 법인 신청시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구비서류 1. 신청서
2. 변경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주소변경시-임대차계약서, 자가일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대표자, 임원변경시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3. 이전 등록증  (대표자 외 임원변경 시 불필요)
4. 사업자등록증
5. 대표자, 임원 변경 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행한 다음 중 1개의 서류
①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확인서 혹은 소득증명서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에 관한 교육이수증

※ 법인 신청시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추가서류
   위임장(법인인경우 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됨
담당연락처 02-2155-8310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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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