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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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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5,000 면허세 40,500
사무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규등록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처리절차 신청→접수→결격사유, 성범죄 경력 조회→결재→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 법인 신청시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 이사 중 1명/ 개인사업자 대표 전원에 대한 다음 중 1개 의 서류 (한국콘텐츠진흥원 발급)
①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확인서 혹은 소득증명서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에 관한 교육이수증
4.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신청시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추가서류
   위임장(법인인경우 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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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310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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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