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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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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접수기간 : 분기별(3,6,9,12월)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방문 또는 등기우편) → 검토 → 보조금 입금 처리(서울시)
처리요건
구비서류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화물자동차 연료구매 내역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 거래확인카드 사용자의 경우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자가주유시설 이용자의 경우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로 대체(통합한도 시스템 “www.truckcard.kr”에서 출력)
3.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원본 5년 보관, 관할관청 요구시 제출)
  - 유류구매 내역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 사본
4.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운송가맹사업자 제외)
  - 직영은 직영차량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위·수탁은 위·수탁계약서 사본 등
5. 입금계좌 사본(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6.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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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또는 감차)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등 참고)
※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합니다.(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 동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유가보조금 신청은 거절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도 반환 조치됩니다.

* 유의사항
- 신규(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로 사업을 허가받은 화물차주는 허가받은 날(양수,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신고 수리일을, 위ㆍ수탁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내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카드 신규발급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는 거절하여야 함.
-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이 제한되어 거래확인카드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발급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유류구매카드로 교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는 거절하여야 함. [기한내 발급 가능한 다른 종류의 유가보조금 카드를 신청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참고 : 거래확인용 카드는 국민카드, 신한카드사에서만 발급 가능)]
-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가 변경되어 카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기간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는 거절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71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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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