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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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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관할 관청에 허가증 재발급 신청하여 발급받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수리 → 허가증 발급
처리요건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주기적 신고 여부 확인(2대 이상인 경우)
○ 차고지 설치 확인(최대적재량 1.5톤 초과)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분실확인서(분실의 경우), 허가증 원본(훼손의 경우), (대리신고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41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71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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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