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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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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휴업해지 신고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휴업한 개인 또는 법인이 그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 신고함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 신고서(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자동차등록증 사본, 직영차량확인서 또는 지입차주 동의서(인감날인)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 보험가입영수증, 휴업신고 공문(사본)
[휴업해지시 보관했던 자동차 번호판 교부]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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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그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휴업해지 신고일자로부터 한달 이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함 --> 자동차검사팀
○ 차량휴업 해지 시 회수(보관)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1개) 반출
담당연락처 02-2155-71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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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