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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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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휴업(폐업)신고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처리요건 ○ 자동차 번호판 1개 회수
○ 휴지기간 1년 신청 후 1년씩 연장(권장사항)
구비서류 ○ 휴업 신고 : 신고서(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자동차등록증 사본, 직영차량확인서 또는 위수탁차주 동의서(차주 인감날인)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 자동차 번호판(1개)

○ 폐업 신고 : 신고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허가증 원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영차량확인서 또는 위수탁차주 동의서(차주 인감날인)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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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업신고 후 휴업기간 중이거나 폐업 신고를 한 후에는 해당 차량에 발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폐업신고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①항 제4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①항에 따라 폐업신고 수리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자진말소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자진말소하지 않을 경우 자진말소 미이행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③항 제1호에 의거 직권으로 말소되며, 같은법 제84조(과태료) 제⑤항 제2의2호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71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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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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