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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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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즉시(이전 변경: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관할보건소 내의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검사기관의 검사를 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처리요건 사용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관련법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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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125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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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