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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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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이혼신고
민원분류 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약 7일 소요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혼인해소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가능)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접수부등재 - 등록부정리 - 교합 - 인구동태보고 - 법원송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협의이혼시), 재판판결문등본(판결, 조정, 화해이혼) 및 확정(송달)증명서 각 1부(원본 제출)
※재판이혼의 경우 각 심급 판결문 전부 첨부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79조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재판이혼: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고(3개월 경과 시 효력상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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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