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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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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4~6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원
사무내용 동물병원내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결재→증명서 발급
※ 방사선검사기관에서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먼저 받으신후 각각의 검사성적서(적합판정)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발생장치는 처음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기간은 이전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처리요건 - 구비서류 확인(구비서류 미제출시 신청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8밀리암페어·분 초과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 (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작성시 다음 서류 제출 필요
1.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방사선사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외)
  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경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관련법제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 및 제10조제2항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에 첨부되는 건강진단결과서는 동규칙제16조(적용의 배제)에 해당하는 동물병원은 적용하지 않음(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8밀리암페어·분 이하인 동물병원)
담당연락처 02-2155-875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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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