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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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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민원분류 금융업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재등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 및 신원조회→결재→등록증발급
처리요건 1. 대부업법 제3조의4 및 제4조의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등록신청일 전 6개월이내)
구비서류 * 아래서류 모두 구비 후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강남대로 221, 양재환승주차장 5층)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갱신신청 가능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법정 사항이라 해당 기간 지난 후 신청 불가)

○ 갱신신청서(원본) 1부.
  -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종합민원 > 민원서식 > '대부업' 검색)

○ 대부(중개)업 등록증(원본) 반납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1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교육받은 이수증 제출
  - 대표자와 업무총괄인 모두 필요(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이 같은 경우 한명만 필요)
  - 문의)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

○ (법인만)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증명서 1부.

○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법인의 경우) 임원의 기본증명서(원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기본증명서임에 주의
  -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 등기부등본 '목적'칸에 대부업(또는 대부중개업)이라고 기입되어있어야함
  -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으로 발급
  →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원본) 1부.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
- 신청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전대차 계약인 경우도 등록 가능(이 경우 건물주 - 임대인 사이의 원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전대차 계약서 필요)

○ 사무실 배치도 1부.
  - 사무실이 있는 층을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 가능(사무실 위치 확인용)

○ 사무실 내부 사진 2~3장.
  - 핸드폰으로 찍어오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그 자리에서 출력 가능

○ 영업소 전화번호 통신사가입사실확인서 1부.
  - 대표자 혹은 법인 명의의 전화번호 확인용

○ (법인)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 (5천만원 이상)
  - 최근 결산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새로 설립된 법인이라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회계사 혹은 세무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로 갈음 가능
  - 대부중개업만 신청하는 경우 자기자본 서류 제출 불필요

○ (개인) 자기자본 증명서류 각 1부. (1천만원 이상)
  - 예금잔액증명서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회원가입 후 발급

○ 보증금 예탁증서나 보험증권 1부.
  - 1천만원 예탁 또는 보험 가입 후 증권 제출(보험금 납입 영수증이 아닌 보험가입증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도장 지참
  →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도장 지참

○ 방문자 본인 신분증(원본) 지참
  - 대표가 아닌 대리인 방문의 경우 위임장 추가로 필요


*서류 접수 후 결격사유조회(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적 있는지 등)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을 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제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을 상실
담당연락처 02-2155-875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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