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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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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분류 금융업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대부업법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을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함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등록증발급

처리요건 대부업법 제3조의 4 및 제4조의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구비서류 * 아래서류 모두 구비 후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강남대로 221, 양재환승주차장 5층)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
○ 변경신청서(원본) 1부.
  -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종합민원 > 민원서식 > '대부업' 검색)

○ 대부(중개)업 등록증(원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원본) 1부.

○ (법인만)대부업협회가입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지참
  →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도장 지참

○ 방문자 본인 신분증(원본) 지참
  - 대표가 아닌 대리인 방문의 경우 위임장 추가로 필요

[ 상황별 추가서류 ]
▶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임원 변경

○ 기본증명서(원본) 1부. (대표자, 총괄인, 임원)
○ 신청일 기준 6개월이내 수강한 교육이수증 1부. (대표자, 총괄인만)

* 대부업협회가입증명서는 바뀐 대표자명의로 가져와야함(문의: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 새 업무총괄사용인이 다른 대부업체의 업무총괄사용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신청불가
* 서류 접수 후 결격사유조회(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적 있는지 등)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을 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변경
○ 새 주소지가 적혀있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새 주소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 6개월이상 계약기간 남아야함
  - 전대차 계약인 경우도 등록 가능(이 경우 건물주 - 임대인 사이의 원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전대차 계약서 필요)
○ 새 주소지의 배치도 1부.
  - 사무실이 있는 층을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 가능(사무실 위치 확인용)
○ 새 주소지의 내부사진 2~3장.
  -  핸드폰으로 찍어오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그 자리에서 출력 가능

▶ 자본금 변경(증자 등)
○ 자본금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출자자 변경
○ 주주명부 1부.

▶ 연락처 변경
○ 통신사 가입사실확인서 1부.
관련법제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등록취소 및 폐업 등 여부 확인
2.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했는지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875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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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