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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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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민원분류 금융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함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처리
처리요건
구비서류 * 아래서류 모두 구비 후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강남대로 221, 양재환승주차장 5층)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업신고서(원본) 1부.
  -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종합민원 > 민원서식 > '대부업' 검색)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원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원본) 1부.

○ 법인인감도장 지참
  →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도장 지참

○ 방문자 본인 신분증(원본) 지참
  - 대표가 아닌 대리인 방문의 경우 위임장 추가로 필요
관련법제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등록취소 및 폐업 등 여부 확인
2.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했는지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875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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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