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개장허가신청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개장을 허가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검토→결재→관리대장,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발급
처리요건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묘지설치자 또는 묘지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사전 허가신청 후 개장
구비서류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분묘의 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인경우)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신청인 소유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당해분묘연고자의 권리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문
관련법제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무연분묘의 경우 개장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872 담당부서 어르신행복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