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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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민원분류 제조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있음
사무내용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 신고하는 민원사무[2018년 4월 18일 시행]
☞ 영업신고 대상 문의  02) 2155-8045, 34, 37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위생용품 수입업은 서울시 식약청 업무[☏ 02) 2640-5004~5]


□ 영업신고 외(직권 폐업신청, 시설, 교육 등) 문의
  - 서초보건소 공중위생팀 02) 2155-8045, 34, 37
처리절차 □ 신고서류 제출 ⇒ 서류검토 ⇒ 접수 ⇒ 처리 ⇒ 영업 신고증 및 면허세 고지서 교부


☞ 위생용품제조업은 생산하는 위생용품을 영업신고서에 체크, 등록
처리요건 □ 영업신고 제한[법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 2년 내에 전국에서 동일 업종의 직권 폐업(영업소 폐쇄명령 등) 처분 받은 경우 있으면 영업신고(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불가
  ○ 6개월 내에 직권 폐업(영업소 폐쇄명령 등) 받은 영업장 소재지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전대시 소유자의 전대 동의서)

□ 해당업종 2년 이내 위생교육 수료증
    - 또는 위생교육 서약서(6개월 내에 교육 수료해야 함)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상담일지 -아래 견문서식에서 출력 사용

□ 법인 - 인감증명 및 등기부등본 각 1통,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개인 - 신분증(대리 방문시: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02-2155-6305)
관련법제도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및 견본 다운로드) 영업신고서(제출서류, 신고안내, 유의사항 등) 참고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신고한 영업을 휴업, 폐업,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

□ 영업신고증(시군구청) 미폐업신고하면
    - 매년 1월에 면허세가 부과
    - 직권 폐업되면 1~2년 내에 전국에서 동일 업종 영업신고 불가


□ 영업장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에게 해당업종 신고가 가능한 지 확인 후,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 임대 계약하세요.
   - 건물주가 영업신고 시에도 동일, 인테리어 먼저 하지 마시길
   - 동일 업종이 영업하고 있더라도 임대 계약 먼저 하지 마세요.

□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위생용품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함
   - 출입문 별도 사용
담당연락처 02-2155-8034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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