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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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분류 제조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9,000원 면허세 있음(양수자)
사무내용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을 양도·양도하는 경우에 영업신고증 지위승계 신고하는 업무[2018년 4월 18일 시행]
☞ 위생용품 수입업은 서울시 식약청 업무[☏ 02) 2640-5004~5]


□ 영업신고 외(직권 폐업신청, 시설, 교육 등) 문의
   - 서초보건소 공중위생팀 02) 2155-8045, 34, 37
처리절차 □ 신고서류 제출 ⇒ 서류검토(해당 업소의 지방세 체납 및 행정처분 해결, 양수자 영업신고 요건 확인) ⇒ 접수 ⇒ 처리 ⇒ 영업 신고증 및 면허세 고지서 교부


☞ 위생용품제조업은 양도자의 영업신고증 뒷면 상 위생용품 생산을 양수함
처리요건 □ 해당 업소 양도자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7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
    ☎ 02) 2155-8034


□ 영업신고(양수자) 제한[법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 2년 내에 전국에서 동일 업종의 직권 폐업(폐쇄명령 등) 처분 받은 경우 있으면 영업신고(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불가
  ○ 양수인은 양도인의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양수하여야 함.
구비서류 □ 양도자
   ○ 영업신고증

□ 양수자
   ○ 임대차 계약서(전대시 소유자의 전대 동의서 추가)
   ○ 해당업종 2년 이내 위생교육 수료증
      - 또는 위생교육 서약서(6개월 내에 교육 수료해야 함)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상담일지 -아래 견문서식에서 출력 사용

   ○ 수수료 : 9,000원

   ○ 면허세(☎ 02-2155-6305)

□ 공통 제출서류
   ○ 법인 - 인감증명 및 등기부등본 각 1통,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개인 - 신분증(대리 방문시: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및 견본 다운로드) 출력하여 사용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영업신고증(시군구청) 미폐업신고하면
    - 매년 1월에 면허세가 부과
    - 직권 폐업(폐쇄명령 등)되면 2년 내에 전국에서 동일 업종 영업신고(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불가[법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 양수자는 영업장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에게 해당업종 신고가 가능한 지 확인 후,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 임대 계약하세요.
  - 동일 업종이 영업하고 있더라도 임대 계약 먼저 하지 마세요.
  - 건물주가 영업신고 시에도 동일, 인테리어 먼저 하지 마시길

□ 위생용품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함
  ※ 출입문 별도 사용
담당연락처 02-2155-8034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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