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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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분류 제조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소재지 변경(20,000원), 소재지 외 변경(9,000원) 면허세 종 상향시 부과
사무내용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의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면적 등을 변경신고하는 업무[2018년 4월 18일 시행]

☞ 위생용품 수입업은 서울시 식약청 업무[☏ 02) 2640-5004~5]



□ 영업신고 외(직권 폐업신청, 시설, 교육 등) 문의
   - 서초보건소 공중위생팀 02) 2155-8045, 34, 37
처리절차 □ 신고서류 제출 ⇒ 서류검토(해당 업소의 지방세 체납 및 행정처분 해결) ⇒ 접수 ⇒ 처리 ⇒ 영업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 해당 업소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7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
    ☎ 02) 2155-8034



□ 소재지 변경 시에 영업신고 제한[법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 6개월 내에 직권 폐업(영업소 폐쇄명령 등) 받은 영업장 소재지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원본(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1부
      ○ 상담일지 -아래 견문서식에서 출력 사용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시-주민등록초본

   □ 법인 - 인감증명 및 등기부등본 각 1통,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개인 - 신분증(대리 방문시: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 소재지 변경(20,000원), 소재지 외 변경(9,000원)

□ 면허세 : 종 상향시 부과됨(☎ 02-2155-6305)
관련법제도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및 견본 다운로드) 출력하여 사용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영업신고증(시군구청) 미폐업신고하면
    - 매년 1월에 면허세가 부과
    - 직권 폐업(폐쇄명령 등)되면 2년 내에 전국에서 동일 업종 영업신고(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불가[법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 영업장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에게 해당업종 신고가 가능한 지 확인 후,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 임대 계약하세요.
  - 동일 업종이 영업하고 있더라도 임대 계약 먼저 하지 마세요.
  - 건물주가 영업신고 시에도 동일, 인테리어 먼저 하지 마시길

□ 위생용품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함
  ※ 출입문 별도 사용
담당연락처 02-2155-8034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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