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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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민원분류 제조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 신고증을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업무[2018년 4월 18일 시행]

☞ 위생용품 수입업은 서울시 식약청 업무[☏ 02) 2640-5004~5]


○ 영업신고 외(직권 폐업신청, 시설, 교육 등) 문의
  - 서초보건소 공중위생팀 02) 2155-8045, 34, 37
처리절차 □ 신고서류 제출 ⇒ 서류검토(해당 업소의 지방세 체납 및 행정처분 해결) ⇒ 접수 ⇒ 처리 ⇒ 영업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 해당 업소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7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
    ☎ 02) 2155-8034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원본(분실 재발급 사유 기재)

□ 법인 -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개인 - 신분증(대리 방문시: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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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해당 업소의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 영업신고증 재발급 제한
  - 서초보건소 공중위생팀 ☎ 02) 2155-8045, 34, 37

□ 영업신고증(시군구청) 미폐업신고하면
    - 매년 1월에 면허세가 부과
    - 직권 폐업(폐쇄명령 등)되면 2년 내에 전국에서 동일 업종 영업신고(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불가[법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 영업장소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가능 여부 확인 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 후, 구비서류 문의 및 임대차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주가 영업신고 시에도 동일, 인테리어 먼저 하지 마시길

□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위생용품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 함
  ※ 출입문 별도 사용
담당연락처 02-2155-8034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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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