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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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민원분류 제조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을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하는 업무[2018년 4월 18일 시행]

☞ 위생용품 수입업은 서울시 식약청 업무[☏ 02) 2640-5004~5]


○ 영업신고 외(직권 폐업신청, 시설, 교육 등) 문의
- 서초보건소 공중위생팀 02) 2155-8045, 34, 37
처리절차 □ 신고서류 제출 ⇒ 서류검토(해당 업소의 지방세 체납 및 행정처분 해결) ⇒ 접수 ⇒ 처리
처리요건 □ 해당 업소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7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
    ☎ 02) 2155-8034
구비서류 □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세무서 폐업용) 원본 또는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

□ 법인 - 인감증명 및 등기부등본 각 1통,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개인 - 신분증(대리 방문시: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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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영업의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그 휴업·폐업·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영업신고증(시군구청) 미폐업신고하면
    - 매년 1월에 면허세가 부과
    - 직권 폐업(폐쇄명령 등)되면 2년 내에 전국에서 동일 업종 영업신고(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불가[법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 소재지 변경 또는 동일 업종 영업신고(신규 불가한 경우 있음) 시에는 폐업신고 금지

□ 영업장소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가능 여부 확인 후에 임대 계약 요망.
   - 건물주가 영업신고 시에도 동일, 인테리어 먼저 하지 마시길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와 별도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를 폐업신고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034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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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