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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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민원분류 부동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관련법제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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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25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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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