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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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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500원(신용카드 결제 가능)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면허증 교부



기 면허증 소지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최초 조리사 면허증 발급 기관명으로 재발급됨.
처리절차 신청서류 작성 제출 → 구비서류 검토 → 처리 → 면허증 교부
처리요건 ○ 본인 직접 신청

○ 전국 면허 기발급 조회
구비서류 □ 신규면허 신청
1. 신청서 1부

2.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증 1부

3. 건강진단서(진단일 6개월 이내 발급, 조리사 면허용, 지정 병원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기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기재

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 재 교 부
1. 신청서 1부
2. 면허증
3.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출력하여 참고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전국 면허 기발급 조회
담당연락처 02) 2155-6320~1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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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