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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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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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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민원분류 근로자서비스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무료, 유료 직업소개사업 신고 및 등록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결재→대장정리→통보(보고)
처리요건
구비서류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원본(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 한정)
관련법제도 「직업안정법」 제35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32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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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