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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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
- 골재채취업 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대리인 내방시-위임장,대리인신분증)
- 법인도장,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직접 내방시-위임장 필요 없음)
관련법제도 「골재채취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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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 2155-6938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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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