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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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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고속버스 이외) 변경인가(등록)신청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운행시간: 1,400원/기타: 2,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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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7174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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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