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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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방세 이의신청서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9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자가
재조사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임. 시세은 본청에 전달, 구세는 구세심의위원회 심의거쳐 구청장이 결정
처리절차 접수->관련내용검토 및 위원회 개최->결정->통지
처리요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사유를 구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1. 지방세이의신청서 2통
2. 증빙서류 2통
3. 고지서 사본 2통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청구서에 접수시 접수일부인 날인
2. 접수인에게 접수증과 안내서 즉시 송부
3. 보정요구시 보정기간(20일) 통보할 것
4. 구세는 구청장이 시세는 시장이 결정
담당연락처 02-2155-6531 담당부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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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